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 한 선거구 내에서 읍·면·동 단위 지역까지 분할하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에 여야는 선거구획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시 읍·면·동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25일 국회의원 선거구의 읍·면·동 분할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근거 조항이 없고, 전례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불가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더불어민주당)·이채익(미래통합당) 간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여야는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공감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분구·통폐합 선거구를 3곳씩, 통합당은 각각 1곳씩으로 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변동을 고려하면 읍·면·동 분리 없이는 선거구 변동이 불가피한 지역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다.

특히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인구기준에 따르면 인구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3곳, 상한을 넘기는 것이 15곳이다.

인구 하한을 최대 14만500명까지 상향 조정해 시뮬레이션해봐도 미달·초과 선거구가 각각 9곳·7곳 정도로밖에 좁혀지지 않는 만큼, 읍·면·동 미세조정을 통해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행안위 관계자는 "예전 총선과 달리 이번에는 선거법에 지역구 의원 정수가 253명으로 명시돼 있어 인구 가감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입법으로 해소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신호·이상우 기자 shkim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