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미혼모 A씨가 2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이날 A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됐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