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기경보 최고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휴업·휴관·휴원 등이 일상화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면서 '쉬는 곳'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자의반 타의반'이란 표현이 맞을 듯싶다. 무서운 기세로 감염을 옮기는 코로나19가 빚어낸 우리 사회의 새로운 모습이다. 경제적으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이들의 심정이야 오죽하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여기저기서 신음을 낸다. 당하는 이들의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리라. 그저 이 사태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 어쩌지 못하는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다같이 힘든 상황에서도 당국의 휴업 권고에 아랑곳하지 않는 곳들이 있다. 학생들의 '과외'를 담당하는 학원이다. 휴원을 하면 환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4000여개 학원이 있는 인천에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유초중고 개학이 연기됐지만, 학원 휴원은 제각각이다.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상 수업을 하는 학원에 대해 학부모들은 답답함을 호소하며 휴원을 요구한다. 인천시학원총연합회가 24일 코로나19로 인한 동맹 휴원 여부를 논의하려고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휴원에 대한 의견은 달랐다. 일부 학원은 1주일 쉬는 반면, 정상 수업을 하거나 휴원 기간을 2~3일로 결정한 곳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은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라고 촉구한다.

어린 학생들의 경우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다. 게다가 밀폐된 강의실에 수십명이 수업을 받아야 하는 처지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유초중고 개학을 3월2일에서 9일로 연기하는 한편 학원 휴업도 권고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원총연합회와 협의해 학원 휴원을 강력히 권고했다. 하지만 민간 영역인 학원에 휴원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물론 휴원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할 길이 없다는 점에선 공감한다. 그래도 국가적 위기를 맞아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일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과 일반 매장 등 전방위적으로 불거지는 시점에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절실하다. 어찌 법률적 잣대로만 모두를 채울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