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정부의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조기 차단을 위해 경비함정·종합상황실 출입통제, 청사 방역 강화, 의무경찰대원 휴가 제한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또 소속 경비함정과 종합상황실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경비함정 견학 등 대외 지원 활동도 중지했다.
해상과 선박에서 코로나19 환자 발생에 대비한 이송 대책도 마련했다.
해상에서 경비함정이 의심 환자를 이송할 경우 작업에 참여한 경찰관은 마스크, 방역복 등 개인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으며, 이송 후에는 동원된 경찰관과 경비함정에 대해 소독을 하기로 했다.
앞서 평택해경은 경찰서와 파출소 청사, 경비함정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완료했으며, 매주 1회씩 소독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서, 경비함정, 파출소에 근무하는 의무경찰대원의 휴가, 외출, 외박도 당분간 금지다.
다만, 의경 대원의 전역 전 휴가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경찰서로 복귀하지 않고 바로 전역할 수 있도록 휴가 일정을 조정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해상을 통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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