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도 개선안 수용 … 시행령 개정전기차 충전시설·주택 이축 등 가능
경기도가 정부에 끊임없이 건의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업활동 여건 개선안'이 결실을 거뒀다.

정부가 경기도의 개선안을 수용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에 반영된 도의 건의안은 ▲기존 주유소 내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허용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택 이축 허용 ▲공판장의 설치 주체를 '지역조합'에서 '조합'으로 확대 등 3건으로, 지난 21일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개선안 건의에 앞서 실제 개발제한구역 내 영세 주유소 운영자와의 면담을 진행하고 기존 주유소 내에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또 당초 개발제한구역 내 살고 있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들이 도로나 철도, 하천, 공공주택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면 가능했던 이축에 대한 규정도 완화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공판장의 설치 주체도 기존 '지역조합'에서 '조합'으로 확대됐다. 앞서 한국화훼농협은 2018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고양시에 195억원 규모의 화훼유통센터를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한국화훼농협이 '지역조합'으로 분류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될 위기를 맞았다. 이번 개정으로 화훼유통센터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허가받은 건축물의 담장 설치 허용 ▲기존 국방·군사시설을 '존속중인 건축물' 대상에 추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 추가 허용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지역 확대 등이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곳곳을 대상으로 한 중첩규제는 도민의 재산권 행사와 기업 경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이를 넘어 차별을 겪고 있는 현장을 하나 하나 직접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