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행정처분 발표

 

▲ 이재명 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도내 353개 신천지 시설 14일간 강제폐쇄·집회금지' 내용의 긴급 행정처분을 발표하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국민 안전 위해 불가피 조치"
공개·조사 시설 353곳 폐쇄
검사 거부자 20%확진 공개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도내 신천지 관련 모든 시설을 14일간 강제폐쇄하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이런 내용의 행정처분을 발표했다. 신천지 교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최고수위인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며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우선 도내에서 14일간 신천지 교회의 집회가 금지된다. 이 지사는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 의사를 스스로 밝힌 상황이어서 집회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신천지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신천지 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 가능 시설도 14일간 강제폐쇄된다.

신천지측이 지난 22일 공개한 공식 교회시설, 부속기관 중 경기도 내 시설은 239곳이었다.

하지만 도가 교회 관계자 종교 전문가, 자료, 시민 제보 등을 토대로 파악한 유관시설은 270곳이다. 이중 111곳은 신천지 측 자료와 일치했고 45곳은 현장 조사 결과 신천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신천지가 공개한 시설과 자체 조사한 시설 모두인 총 353개 시설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 표시를 하고, 폐쇄 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켜 폐쇄명령 집행을 확보할 예정이다.

집회금지 및 시설 강제폐쇄 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통지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도는 드러나지 않은 비공개 신천지 유관시설도 추적해 확인되는 대로 폐쇄할 방침이다.

또 감염 위험영역에 대한 사전 대응 차원에서 찜질방, 기도원, 접근이 어려운 외곽지역 등의 비공식 미인가 시설도 시군 지자체와 함께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이 지사는 신천지 교단에 대해 지난 16일 대구교회 집회 참석자뿐 아니라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신도 명단 제공도 거듭 요청했다.

그는 "공개된 명단과 경기도에서 확보한 자료와 일부 차이가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더욱더 촘촘한 방역과 역학조사를 위해 시설 목록도 중요하지만, 신도 명단 확보가 시급한데 신천지 측은 질병관리본부 등 중앙 부처와만 의논하겠다는 태도"라며 세부 신도 자료 제공을 거듭해서 요청했다.

신천지 대구집회에 참석한 경기도 신도 중에 한때 진단검사를 거부한 이들 중 20%가 확진됐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 지사는 "신천지 측으로부터 대구집회 참석자 20명을 통보받아 검사를 권했는데 초기에 10명이 거부해 강제검사 방침을 알리니 나중에 응했는데 이들 10명 중 2명이 확진됐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이 클 신천지교회 관련자들의 입장과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고심도 깊었다"며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행정처분이란…구체적 사실 관한 법집행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경기도가 이번에 발표한 행정처분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7조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출입금지·이동제한' 규정과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확산을 막고자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감염병의 예방 조치' 규정에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