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토론회서 제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 대한 근본적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정책토론회에서 박은하 용인대학교 교수는 "소상공인은 총 사업체의 85.3%를 차지하고, 소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전체 근로자의 36.8%에 달한다"면서 "하지만 창업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은 27.5%에 지나지 않는 등 근로 안정성이 심각하게 낮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은 근로자 위주로 설계된 사회복지 시스템에서도 철저히 소외됐다"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가입 자격 완화, 보장성 강화, 대출 한도 완화 등의 근거가 될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도 '소상공인 복지 법제화 방향'라는 주제발표에서 "소상공인복지법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에 필요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