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면 주차 시 안내표지판./사진제공=부천도시공사

 부천도시공사는 이른바 '민식이,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및 주차장법 개정안의 본격 시행(각 3월25일, 6월25일)에 앞두고 사고 예방을 위한 주차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공사는 법 개정에 앞서 지난해부터 주차장 내 경사로 현황을 전수 조사한 데 이어 심곡본동 도서관길 구간과 도원초교 구간을 비롯해 총 21개소의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방지 시설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또 대부분 구도심에 위치한 노상 주차장의 식별이 쉽도록 '급경사면 주차 시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10개 공영주차장에 추가 설치했다.


 공사 관계자는 "안내판을 부드러운 재질로 만들어 부딪히는 사고에도 대비했으며, 반사 재질 등으로 쉽게 식별하도록 주의를 기울였다"고 말했다.


 김동호 사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은 물론 시민 안전을 위해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천=김진원 기자 kj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