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출입금지장소가 노인과 장애인복지시설까지 확대된다.

인천시는 지난 10일 제258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재운 시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돼 앞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보호시책 추진을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천시 동물복지계획 수립근거와 내용이 신설됐다.

또 맹견 출입금지장소도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추가됐다.

2014년부터 시행해온 동물등록제의 경우 옹진군과 도서지역은 제외됐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8년 만에 개정된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치에 맞는 동물보호시책을 추진할 여건이 갖추어졌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