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예술인 상담센터 확대 운영
권익 보호·창업·심리상담 지원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올해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경기예술인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경기도와 문화재단은 도내 예술인의 공정한 예술 생태계 조성과 예술창작활동을 위해 불정행위상담,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며 저작권, 계약 행정사건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해 왔다.
예술인 상담센터는 예술인 복지 증진과 관련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지원하며 해당 증명에 필요한 증빙자료 준비와 온라인 신청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심리적, 정신적, 컨설팅이 필요한 예술인을 위해 심리 상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권역별 가정 심리상담기관도 지난해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예술인 상담 분야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청년 예술인 자립상담, 컨설팅'을 추진해 멘토 예술인이나 문화예술 전문가를 상담사로 초빙, 청년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인 진로, 문화예술 창업 등에 대한 상담을 전폭 지원한다.

기초문화재단, 유관기관, 예술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특별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예술인 상담센터는 예술인만을 위한 상담센터로 지원대상도 예술인에 한정한다.
공통 자격요건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심리상담의 경우에는 직업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예술활동증명(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받았거나 직업 예술인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담신청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첨부된 신청서 파일을 다운받아 이메일(gasc@ggcf.or.kr)로 접수하면 된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