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소비자들의 마스크 주문 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값을 올려 재판매한 온라인 판매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받고 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4일 이후 마스크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4개 온라인 쇼핑몰과 판매자의 주문취소율이 높은 14개 온라인 쇼핑몰 입점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수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중간 점검 결과에 따르면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3개 업체의 사례가 확인됐다.

A 업체의 경우 G마켓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11만9450장(주문 900여건)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값을 올려 다른 소비자에게 팔았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같은 위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공조해 마스크 관련 민원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이를 위해 지난 4일 민원이 잦은 7개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 판매 업체를 계도하고 내부 정책을 마련해 자율 규제를 강화하라"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15조)은 통신판매업자는 대금을 받은 뒤 3일 이내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공급이 곤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며 "만약 업체가 3일 내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적정한 사유가 아니거나, 재고가 있는데도 거짓 이유를 알렸다면 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