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광명시 추천으로 참여한 민간전문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5월30일 광명시민 5360명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반대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인천일보 2019년 6월3일자 1면>
20일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018년 10월4일 구성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민간전문가인 A씨는 자치단체 추천으로 위원 명단에 올랐다.
하지만 국토부가 위원 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환경영향평가 서면심의에 8명은 의견을 제출했으나 그는 빠졌다. 심지어 국토부는 A씨에게만 기한을 연장해 심의를 재요청했고,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 없음'으로 간주·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런데도 A씨는 재요청 기한을 넘겼고 심의 결과를 미제출했다.
이를 두고 일부 시민들은 "광명시가 추천한 A씨는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국토부에 왜 알리지 않았느냐"고 분통을 터트리며 "결과적으로 광명시가 A씨 추천을 잘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확인해 감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민들이 주장한 ▲구로차량기지 이전 추진 부적정 ▲2016년 타당성 재조사 부적정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조사 부적정은 '종결' 처리하고 청구인에게 회신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25~29일 5일간 4명을 투입해 실지 감사를 했고, 지적사항에 대한 국토부의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쳤다.
감사원은 구로차량기지 이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의 두 가지 '부적정'을 지적했다. 국토부가 구성한 협의회에 피해지역인 광명 주민대표가 위촉에서 배제된 것, 광명시가 추천한 민간전문가 A씨를 시민단체 추천으로 위촉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앞으로 광명 주민대표를 위촉하고, 광명시가 추천한 민간전문가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위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측 관계자는 "A씨를 만나 미제출 사유를 물으니 가치가 없어서 답변을 안 했다고 말했다"면서 "공동대책위원회는 감사원의 회신을 받고 지난해 11월 다른 감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