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지원센터분회 일부 해고에 31일째 농성
법인 "면접 등 적법절차"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유지' 해석 달라 … 세부지침 필요

경기도내 민간위탁기관의 고용승계 분쟁이 발생한 탓은 노사간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채용 기준의 영향이 크다. 이때문에 경기도 차원의 갈등 예방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분회는 지난달부터 경기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수탁기관이 바뀌면서 진행된 고용승계 면접에서 일부 노동자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조귀제 전국공공운수조합 사무국장은 "앞서 정부가 민간위탁 노동자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냈고 여기엔 고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일부 노동자가 해고됐다"며 "도가 나서 고용승계를 약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수탁기관의 자의적 해석으로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날로 31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법인측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고용승계 절차를 진행했다고 맞섰다.

법인 관계자는 "고용승계 원칙은 채용 당시 우선권을 준다는 의미도 있다. 최대한 고용승계 원칙을 반영했지만 일부 직원이 면접심사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적법한 절차의 근거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다.

가이드라인은 계약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고용불안을 겪는 노동자를 위해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를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기도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측은 '특별한 사정'이라는 부분에, 노조는 '고용승계'에 무게를 두며 대립했다. 같은 지침을 두고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셈이다.

이때문에 경기도가 갈등 해결을 위한 명확한 세부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시의 경우
고용승계 및 유지 비율을 80% 이상으로 명시하는 등 지침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하종강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는 "도가 수탁기관 모집 과정에서 고용승인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면 이 같은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지침 속 '특별한 사정'은 수탁기관이 바뀌며 사업 내용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게 아니라면 고용승계를 해야한다는 쪽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동자 입장에선 수탁기관만 바뀌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억울할 수 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를 준비 중"이라며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내부 검토 등을 거쳐 도 역시 관련 지침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