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미센먼지 감축을 통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무공해 전기자동차 구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올해 105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승용 최대 1320만원, 초소형 최대 650만원, 화물 최대 27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차와 초소형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급되며, 승용과 초소형의 경우 경기도로부터 최대 200만원의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차종은 환경부가 인증·고시한 차량으로 코나, 아이오닉, 니로, 볼트, SM3, 테슬라 모델(S, P, 3)등 승용차량과 트위지를 비롯한 초소형 차량과 봉고3ev, 포터 일렉트릭 등 화물차량 등이다.
신청은 인터넷(www. ev.or.kr/ps/main)을 통해 접수,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기자동차 제조판매 대리점을 통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하면 된다.
특히 전기자동차는 휘발유 차량에 비해 연료비가 10분의 1 수준이며 소속도로 전 구간에서 하이패스 사용 시 50% 할인, 동두천시 공영주차장 활용시 주차비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동두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