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선관위 첫 회의
내달 13~14일 출마후보 등록 절차마감
다음날부터 9일동안 선거운동
법원 결정시점·방향따라 분쟁 불씨

인천시체육회장 재선거 일정이 나왔다.

하지만 이 사태가 어느정도 마무리되기까지 몇 가지 변수가 남아있다.

인천시체육회장 재선거를 치르고자 새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체육회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재선거일 확정, 대의원확대기구 구성,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각종 공고에 관한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재선거일은 3월24일로 확정됐다.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마감 다음날부터 선거일 하루 전까지 총 9일 동안 할 수 있다.

만약, 단독 후보일 경우 선거운동은 진행하지만 선거일에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된다.

아울러 선거인 후보자 추천 마감일은 2월28일로 정해졌다.

이 날까지 추천을 받은 선거인 후보자 중 추첨을 통해 이번 재선거에서 실제 투표를 할 선거인이 최종 확정된다.

선거인 규모는 400명 이상이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등록은 3월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이뤄진다.

후보자 등록시 내야하는 기탁금은 5000만원이다.

등록을 마친 후보는 3월15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3월23일까지, 9일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밖에 이날 선관위원들은 김경술(부영주택 송도사업단장) 위원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뽑았다.

이번 새 선거관리위원회는 김경술 위원장을 포함해 9명(김성규 변호사, 배선용 전 논곡중학교장, 신원태 인천대교수, 원현린 기호일보 주필, 유영인 인천선우회, 이수권 인천시체육회 이사, 이호근 전 인천시교육청 행정국장, 한범진 법무사)으로 구성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다.

향후 재선거 결과 및 강인덕 전 당선인이 신청한 '선거관리위원회 당선 무효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변수다.

먼저, 재선거 이후 강인덕 전 당선인이 신청한 '선거관리위원회 당선 무효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하면 회장이 2명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금보다 더 복잡한 법적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

물론, 법원이 재선거 이전이든 이후든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고 기각하면 재선거에서 뽑힌 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한다.

또 법원이 재선거 이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엔 재선거는 중단되고, 강인덕 전 당선인이 회장으로 복귀한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