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국 카페리 등 14개 선사
업체당 최대 20억…대출기간 1년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만 기업에 총 60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수혈하고 항만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수부는 여객선사에게 총 3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여객운송이 중단된 인천~중국 카페리 10개 노선 등 전국 14개 선사이며 업체당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금리는 2% 안팎이고 대출 기간은 1년이다. 여객 운송이 완전 중단된 시기에 현재 30% 감면되고 있는 항만시설사용료를 70%를 추가로 할인하는 한편 여객 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30%를 추가로 할인하는 등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여객 운송 중단 이후 매출액이 급감한 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업체의 임대료도 감면된다. 여객 운송이 중단된 기간 동안에는 최대 100%를 감면하고 여객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 해제 시까지는 50%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인천지역 연간 감면 금액은 34억원으로 추정된다.

원활한 화물운송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한중항로의 항만 물동량 감소가 입증될 경우에는 화물 선사들에게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중국 물동량은 지난해 기준 약 2억2000만t으로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16.8%를 차지한다.

정부는 중국 물동량 변화에 대비해 컨테이너 대체장치장 확보, 환적 물량 유치 지원 등 항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수출입 물동량 감소에 대비해 환적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