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을 손봐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시키고 '청' 단위 기관으로 격상해야 합니다."

이윤현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18일 "검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검역법과 함께 정부조직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2018년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한 '검역 제도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검역법령 개정 방향 연구'를 수행하는 등 그 누구보다 검역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질병관리본부가 주도권을 쥐고 지역 보건소와 공공·민간 의료기관들을 지휘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며 "독립기구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한다면 지자체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방역 대응 체계를 조율하고 지시하는 게 훨씬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어 역할적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에선 정부조직법을 손댈 시간이 없다고 한다. 다음 국회가 구성되면 질병관리본부 독립과 격상을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 교수는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감염병 대응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컨트롤타워가 청와대와 총리실, 국회, 지자체로 나뉜 상황인데 비효율적 측면이 있다"며 "질병관리본부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나머지는 지원 사격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은 '국경 없는 세상'이 돼서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에 대비해 정부가 감염병을 획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첨단기술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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