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가 집행부 예산 낭비를 막고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안을 부결시켜 의아함을 낳고 있다.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는 18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의를 통해 '남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신동섭(구월2·간석2·3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구 예산 절감과 예산 낭비 사례를 공개토록 하는 안건이다.

조례안에 담긴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이나 '예산 절감 우수 사례 선정' 등은 이미 집행부가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조례가 시행되면 주민들이 이 같은 정보들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공개' 된다는 차이만 있다.

집행부 역시 공무원들에게 예산 절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총무위원회는 조례안을 비공개 표결에 부쳤고 찬성 4표, 반대 4표가 나왔다며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총무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 3명으로 이뤄져 있다.

비공개 표결에 앞서 반미선(비례)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내부 고발을 통해 포상금을 타려는 사례가 많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예산 낭비란 게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텐데 구청장 공약 사업도 낭비 사례로 생각할 우려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통합당 소속인 신동섭 의원은 "의원들께선 주민 대표로서 집행부 견제와 균형에 의정활동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며 "의원에 대한 견제가 주가 아니다"고 반발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