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통과 여부에 관심
인천 옹진군이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려는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이 군의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옹진군은 오는 20~25일에 열릴 제216회 임시회에 '옹진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해 9월에 열렸던 제212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의회에서 부결됐다.

이 조례안에는 해양레저산업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마리나 조성과 마리나 관련 편의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뿐 아니라 군 내 초·중·고등학교 선수팀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조례를 근거로 해양레포츠 경기 대회와 체험행사 등도 개최할 수 있고, 주민들이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카약, 카누 등의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군은 섬 지역 활성화와 최근 다양화되는 관광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 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 환경과 맞물려 관광산업으로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이유로 군 의원들은 심의 끝에 조례안을 부결했다.

군 관계자는 "해양레저 관련 사업들이 진행되기 위해선 해당 조례안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지난번에 지적된 부분을 포함해 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수정해 올릴 계획으로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