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단소방서(서장 추현만)는 '2020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2017년 2월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해 모든 주택들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공단소방서는 지난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했고 소방시설 설치 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수조사 등을 진행했다.

올해는 ▲주택용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취약계층 포함 일반계층까지 무상보급 확대 ▲다양한 시책 추진과 집중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 소방차와 맞먹는 효력을 가진 생활안전 필수품"이라며 "모든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주택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