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시민 보호 장치 강화를 위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포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단체보험'의 보장 범위 및 내용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대중교통 사망의 보장 범위에 전세버스를 포함하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지급 대상(부상 등급 14등급까지)을 확대한다. 가스와 물놀이 사고 사망뿐만 아니라 온열질환까지 새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와 계약을 추진한다.


 또 자전거 단체보험은 상해 상황별 위로금을 10만원씩 증액하고, 추가 20만원이 지급되는 입원 위로금 기준도 '입원일 6일 이상'에서 '입원일 4일 이상'으로 완화해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서 시는 2019년 2~3월 시민 누구든지 각종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경우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위기 극복에 도움을 받을 길을 열었다.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단체보험을 처음 도입·시행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2명(화재 사망 1명, 대중교통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1명)의 시민 가족이 안전보험금 1750만원을 수령했고, 43명의 시민이 다양한 자전거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비(총 2795만원)를 받았다.


 한대희 시장은 "시민 보호는 최우선 사명인 만큼 사고 예방과 재난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피해 구제 방안도 다양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단체보험은 재난안전과(031-390-0404) 또는 건설과(031-390-0426)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