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안산단원갑 예비후보는 1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비 삭감 도입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규정된 청렴과 양심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 소환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기로 했고, 징계 규정도 신설해 불출석 정도에 따라 30∼90일의 출석정지와 제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고 예비후보는 "'식물국회'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바꾸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고 "반드시 승리해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고 민생을 챙기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땀 흘려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회의원에게 주는 세비가 아깝지 않도록 성실하게 활동하는 '밥값 하는 정치'가 돼야 국민들이 정치를 믿어 줄 수 있다"며 "그 시작을 고영인이 더불어 민주당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