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는 오는 5월까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부과되는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 사업상 3511건을 일제 조사한다.


 지난해 7월1일 이후 신·증축 등 변동 사항이 있는 건물을 파악하고 누락분을 찾아 정확히 과세하기 위해서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1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의 임차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당 25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5월까지 공부상의 서류와 신고대상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엔 직접 현장을 확인해 영업 여부, 사업주 변동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일제 조사 후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선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