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법상 '선로는 건물'
안산시, 한전과 소송서 이겨
전국 최초 징수 '연 수십억'
▲ 안산 시화호 내 공유수면에 들어선 송전탑과 선로.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가 시화호 내 공유수면과 대부도 일원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이끌어내 매년 수십억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게 됐다.

시는 한국전력공사가 시를 상대로 낸 '송전선로 및 송전철탑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송전선로 아래 공유수면(선하지)에 대한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 전국 첫 사례여서 다른 지자체들의 점용료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한전은 영흥도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신시흥변전소로 보내기 위해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시화호 일대에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설치했다. 이 가운데 68개의 송전탑이 공유수면 위에 설치됐으며, 이 중 47개(총 길이 16㎞)가 안산지역 내 공유수면 위에 만들어졌다. 나머지 송전탑은 옹진군지역 내 2개, 화성지역 내 12개, 농어촌공사 관할 공유수면 내 7기 등이다.

대법 판결에 따른 부과대상은 한전이 안산시 관할 시화호 공유수면과 대부도 일원에 2004년 설치한 철탑 47기의 송전선로에 대한 점·사용료다.
'345㎸ 영흥도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시화호 수면 약 16㎞ 길이에 걸쳐 설치된 송전선로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경기서남부지역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간 송전철탑에 대한 점용료는 징수돼왔으나,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근거로 법률자문 등을 통해 송전선로 선하지(전선 아래 토지 및 수면)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양수산부에 질의하는 등 행정조치에 나섰다.

2010년 1월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이 통합돼 제정된 '공유수면법'에서 등에서 송전선로를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점용료 부과 근거가 명확하다는 논거도 만들었다.

시는 이 내용을 토대로 2018년 3월 한전에 점·사용료로 219억원(2013년 3월~2018년 5월)을 부과해 전액을 납부받았고 한전이 두 달 뒤 송전선로 점·사용료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전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나온 1심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송전선로 설치 당시 철탑 점용료만 받기로 하고 선하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는 없을 것이라고 믿고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했던 한전과의 신뢰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처음부터 안산시가 공유수면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논의한 자료가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안산시에 승소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윤화섭 시장은 "안산시의 적극행정으로 다른 지자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송전선로로 생태계 파괴,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피해를 겪은 안산시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밝혔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