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직무대행 체제' 인천시체육회 이사회
올해 정기대의원총회 28일 개최 결정

규약상 임기 '2월총회 하루 전' 명시

현행 유지시 월말부터 '무정부 상태'


새 회장 선출 또는 가처분 인용되면

첫 임시총회 전날까지 연장키로 의결

재선거 진행할 선관위원 임명 동의도


인천시체육회가 회장 재선거 또는 강인덕 전 당선인이 법원에 낸 '선거관리위원회 당선 무효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집행부 공백 사태를 미리 막고자 임원 임기를 일시적으로 연장했다.

정기총회 개최 날짜도 2월28일로 확정했다.

인천시체육회는 17일 제25차 이사회를 열고 '2020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계획안', '인천시체육회 임원의 임기 일시적 연장 동의안' 등을 잇따라 심의·의결했다.

이 두 안건이 이번 이사회에 함께 올라오게 된 사정은 이렇다.

인천시체육회 정기 대의원총회는 이전 회계연도(2019년)가 끝난 후 2개월 안에 치러져야 한다.

그동안 인천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장 당선 무효 결정 등으로 일상 행정업무 진행에 어려움을 겪던 인천시체육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오는 28일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인천시체육회 규약은 현재 임원(황규철 직무대행 포함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를 2월 정기대의원총회 하루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규약대로라면 28일 총회 하루 전인 27일 현재 임원의 임기가 모두 끝나면서 재선거를 통해 새 회장이 선출되는 3월 말이나, 또는 강 전 당선인이 낸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그 결과가 나오는 시점(3월 중)까지 집행부가 없는, 초유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에 이사회는 이 기간 체육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 등 원활한 업무를 위해 현재 임원의 임기를, 회장이 선출(재선거 또는 가처분 인용에 의해)되고 첫 임시총회가 열리는 전날까지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인천시체육회 임원의 임기 일시적 연장 동의안'을 함께 의결했다.

2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안건이 최종 통과되면 현 임원의 임기는 인천시체육회장이 재선거를 통해 다시 뽑히거나, 또는 강인덕 전 당선인이 제기한 '선거관리위원회 당선 무효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해 강 전 당선인이 회장으로 복귀할 경우 열리게 될 첫 임시대의원총회 전날까지 연장된다.

이밖에 이사회는 이날 회장 재선거를 진행할 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새 선관위는 18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뽑고 선거일 확정 등 선거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사회는 지난 회장 선거 이후 체육회로 귀속된 김용모 전 후보자의 기탁금 5000만원을 향후 선거 관련 운영비(소송 및 재선거 관련 비용 전반)와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연체금 포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20 자체부담금 예산 편성안'을 의결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