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성희롱·음주운전 등 5대 근절 종합대책 마련

성남시 소속 공무원이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 등 5대 비위를 저지르면 국내외 연수 혜택이 영구 박탈된다. 또 해당 연도의 복지포인트도 전액 삭감된다.
성남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5대 비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 등은 승진 임용 제한 횟수를 2회(12개월)에서 3회(18개월)로 늘렸다. 보직 미부여 기간은 21개월에서 27개월로 확대된다.

6급 공무원의 경우 승진 기회 제한에 보직 미부여 기간까지 합치면 최장 45개월간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은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2개월 동안 알코올의존증 상담을 받아야 한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도 개정해 200만원 이상이던 공금횡령·금품 향응 수수의 고발 기준은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