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소방서(서장 류환형)는 지역 자동차 검사소를 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였으나 소방 신설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5월부터 5인승 차량에도 소화기를 의무 비치해야 한다.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차량 화재 사건만 총 4246건으로 하루 12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는 전기장치 등이 설치돼 있고 연료와 각종 오일류가 사용돼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차량 전체로 불이 번질 위험이 있다. 화재초기 1~3분의 골든타임이 중요한 셈이다.

최득배 영종소방서 예방총괄팀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비슷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운전자가 스스로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차량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