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선거권' 국회 통과에도 교칙 그대로
'만 18세 선거권'이 국회를 통과한지 2달여가 넘었지만 경기도내 고등학교 두 곳 중 한 곳은 여전히 정당과 정치활동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를 개선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은 제대로 된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16일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475개 국·공립·사립 고등학교 중 58%인 275개 고교는 생활인권규정(교칙)에 정당 활동과 정치활동 등을 금지하고 있다.

생활인권규정에는 학생들이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할 경우 최대 퇴학까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고양시 A사립고는 생활인권규정 제36조(퇴학처분) 조항에 따라 정치에 관여한 학생에 대해 퇴학 처분을 명하도록 정했다. 남양주시 B공립고는 생활인권규정 제36조(퇴학처분)에 따라 정치에 관여한 학생은 퇴학 처분을 하고, 제92조(선도의 기준)에 따라 정당 활동에 관여한 학생을 선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했으며, 성남시 C사립고 역시 외부의 불순 세력에 가입해 불순 행위나 정치성을 띤 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처분 하도록 돼 있다.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준비위원회는 "특정 학교의 학생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을 무력화 시키는 행정폭거에 다름이 아니다"며 "많은 학교가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관리 감독 기관인 경기도교육청과 각 학교의 의지 부족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소재의 각 급 학교의 관리를 맡은 기관으로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와중에 도교육청은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 언론 등을 통해 이런 교칙들이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정확한 실태파악은 하지 못했으나 약 150개교의 교칙을 확인해 다수의 불법교칙을 확인한 후 개정 권고를 추진 중이다. 당초 개학전인 이달 말 규정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었으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권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해당 교칙은 불법"이라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권을 가지거나 가지게 될 학생들은 교칙을 신경 쓰지 말고 정치활동을 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학교생활인권규정(교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신구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6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최근 선거연령이 하향 조정되도록 제도가 바뀌었지만 일부 학교엔 여전히 학생들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교칙이 있다. 이는 시대적 변화에 뒤떨어지는 구식"이라며 "사회적 환경과 제도가 변화는 상황 속에서 청소년의 적절한 정치 참여 및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루빨리 관련 교칙을 개정하려는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중래 ·임태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