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운전 중이던 60대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 승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5일 밤 9시40분쯤 남양주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했다. 뒷좌석에 앉은 A씨는 '목적지를 돌아간다'며 화를 내다 운전기사의 눈과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운전기사는 이 폭행으로 왼쪽 눈의 망막이 찢겨 수술까지 받았다. 당시 폭행 장면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재판부는 "운전하던 기사를 폭행해 자칫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었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 형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5일 밤 9시40분쯤 남양주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했다. 뒷좌석에 앉은 A씨는 '목적지를 돌아간다'며 화를 내다 운전기사의 눈과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운전기사는 이 폭행으로 왼쪽 눈의 망막이 찢겨 수술까지 받았다. 당시 폭행 장면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재판부는 "운전하던 기사를 폭행해 자칫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었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 형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