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실효성 문제·막대한 예산에 3차례 부결
오늘 본회의
세 번의 고배를 마신 인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조례안이 이번에는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에 열린 제240회 임시회에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됐지만 2차 본회의에 또 올라왔다. 2차 본회의는 17일에 열린다.

임시회에서 구 의원들은 어르신 품위유지비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막대한 예산 수반 등의 이유로 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에도 '실효성이 없다'는 등 이유로 한 차례 부결과 보류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이 조례안에는 만 75세 이상 동구에 살고 있는 노인들에게 목욕과 이발·미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1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역화폐인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번 조례가 통과될 경우 인천에서 처음으로 노인들에게 품위유지비를 지원하는 첫 사례가 된다.

구는 지역의 초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를 추진해왔다.

문제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노인 인구수에 맞춰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품위유지비 지급으로 올해 약 7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구는 예상했다. 하지만 2024년엔 7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400명 규모로 증가하면서 그해 예산만 약 8억9000만원이 소요된다.

한 동구의원은 "의회에서 3번이나 이 조례안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음에도 계속 안건으로 올라오고 있다"며 "결국 본회의까지 왔는데 표결로 진행될 경우 다수당의 힘의 논리로 의결될 확률이 높다. 과연 이렇게 안건이 의결되는 게 옳은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