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항버스 한정면허 기간 갱신거부 취소 소송이 결국 대법원으로 간다. 2심 재판에서 패소한 경기도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검찰의 지휘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상고하기로 결정해 논란이다. 공항버스 한정면허 관련 소송은 지난해 1월 이뤄진 1심 재판에서 경기도가 승소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행정1부는 '승객의 교통비를 절감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며 경기도의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 처분을 적법한 행정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경기도가 패소했다. 경기도의 패소이후 지난 6일 2심 패소와 관련 경기도의회는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상고포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상고 제기 지휘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가 상고를 포기할 경우 피고 보조참가인(현재 공항버스 운영업체)의 신뢰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상고심 결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에 대한 실무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결국 경기도는 '검찰의 소송지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소송 수행자에 대한 징계 우려'를 사유로 검찰의 지휘에 따라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잘못된 행정이냐 아니냐로 귀결된다. 공항버스 취소과정을 보면 과도한 측면이 많았다. 승객의 교통비 절감측면만 강조한 나머지 한정면허 노선을 시외면허 노선으로 바꾸면서 노선의 사유화와 운행적자를 혈세로 보존하는 후유증을 낳았다.

또한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멀쩡하던 공항버스 운행 업체 1곳은 문을 닫았다.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1년간 공항버스특별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벌인 결과에서도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본 이유이기도 하다. 여하튼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공항버스 한정면허 취소 정책은 대법원에서 경기도가 이기든 지든 마찬가지로 혈세가 들어가는 형국이다. 두 번 다시 목적 달성만을 위한 잘못된 행정으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기도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