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2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르면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4.56% 상승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 상승률인 5.55% 대비 낮은 수치로, 주요 상승요인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토지를 중심으로 한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에서 기인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또는 양평군을 통해 온라인·우편 등으로 3월13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20년 개별공시지가는 4월6일까지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 절차를 거쳐 4월14∼ 5월 4일 산정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오는 5월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는 향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평=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