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전 고양시장)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 예비후보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사문서 위조, 허위사실 유표, 무고죄 등의 공범으로 고소했다.


 최 예비후보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고양시장 후보 경선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며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 내용을 확인한 결과 명백한 가짜 위조각서에 기초한 허위고발"이라고 주장했다.<인천일보 2월7일자 2면>


 이어 "고발장에 찍힌 자유한국당의 직인에서 가짜 위조각서 배후에는 자유한국당이 조직적으로 깊이 관련돼 있었다"고 덧붙었다.


 그는 또 "자유한국당 당헌 제3장(당기구) 제25조(지위와 권한) 1항에 당 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세 달여 달여 앞두고 당 대표 동의 내지는 지시 없이 정당 명의로 형사고발 하기는 힘들다"며 "황교안 대표를 공모 행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자유한국당이 고발장 원본도 아니고 출처도 알 수 없는 위조된 각서 사본을 출력해 검찰에 제출하면서 감정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검찰은 조속히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이행각서 원본을 제출받아 그 진위를 철저히 밝혀 줄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자유한국당 직인이 찍힌 고발장의 이행각서가 사실로 밝혀지면 즉시 총선 후보직 사퇴와 정계은퇴는 물론 사법적 처벌도 달게 받겠다"면서 "황 대표 역시 이행각서가 불법·위조라로 판명되면 총선 후보직 사퇴, 정계은퇴 선언과 함께 사법적 처벌을 받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최 예비후보는 "지방선거와 관련 이재준 시장(당시 민주당 후보)과 불법적인 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전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최 예비후보는 자유한국당이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이재준 후보가 고양시장 선거를 앞두고 경선에서 최종 후보자가 되기 위해 당시 최성 시장 측 인사들에게 자리를 보장해주는 등 대가를 약속했다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자, 공작정치라며 지난 7일 검찰에 자유한국당을 고소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