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폐쇄 행정" 비판 여론
시의회 "시 설치 제안 거절
시 "노조 동의 … 지자체 확산"
청사 출입 시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며 진입을 제한하는 남양주시의 청사 전자출입통제시스템을 두고 권리,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천일보 2월13일자 9면>

시는 청사 방호를 위해서라며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나, 폐쇄적인 행정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청사 출입 통제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시청은 공공시설이 아니라 공무원들만의 시설로 생각하는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시민 양모(44·여·화도읍)씨는 "악성민원 개선과 공무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다면 그 취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시가 주장하는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사례와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면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방문 기준 및 발생빈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건축 관련 상담을 위해 시청사를 방문한 이모(63·평내동)씨는 "아무런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출입통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시민들이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 최모(45·다산동)씨는 "시민들이 출입하는 경우 간단한 용무만 확인해야지 무조건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 무시"라며 "결국 시민들의 불신만 야기할 것"이라며 불평했다.

이런 불만 속에 지난 11일 오전 10시10분쯤 화장실을 찾던 한 시민이 청사출입구 직원들에게 "청사 1층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목적 작성을 요구했다. 결국 해당 시민은 눈살을 찌푸리며 청사를 빠져나갔다.

시스템 도입에 반대하는 시의회 야당 의원들의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야당 시의원들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 청사를 악성민원을 해소라는 명분으로 전자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시는 지난해 시의회 청사에 전자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출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시의회의 반대에 설치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김영실 시의원은 "시는 겉으로 열린 행정을 주장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닫힌 행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시민이 없으면 시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데, 누구를 들어와라 나가라 출입을 허락하고 통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총무과 관계자는 "전자출입통제시스템 도입을 앞서 시행한 의정부시를 비롯해 점차 도입되는 추세"라며 "시스템 도입은 시장 지시와 노조 측에서 동의해 결정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