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해제 이후 정비
김포성당 부지 일부 포함돼
신도 중심 국민청원 게시도
시 "원형보존방안 이미 협의
일각 제기 주장 사실과 달라"

국가등록문화재(제542호)로 등록된 김포성당(김포시 북변동) 일부 부지가 포함된 북변근린공원의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두고 성지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의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일몰제 시행에 따라 오는 7월 북변근린공원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북변동 산 5-1일대 4만7000㎡의 북변근린공원은 사유지와 김포성당, 시유지 등으로 2011년 결정·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돼 북변4구역 도시정비사업지구(12만7458㎡)에 포함됐다.

당초 이 부지는 2007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당시 주거지로 계획됐다가 순례길 등으로 활용되는 김포성당 성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변경됐다.

그러나 장기 미집행 시설 일몰에 따른 근린공원용도 해제를 앞두고 사유지 등에 대한 개발압력에 의한 성지 훼손과 현재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과의 충돌로 인해 이 일대 도시계획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시정비사업에 따라 성당 진입로 앞 도로가 2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대되면서 성당 소유의 토지 편입이 불가피해 신도들을 중심으로 성지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시는 장기 미집행 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2018년 김포성당 측과 협의를 통해 순례길에서 소나무 숲길 구간을 원형보존하기로 하고 지난해 말 제4차 김포시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이를 반영해 지난달 주민공청회를 진행했다.

변경안은 성지 원형보존을 위해 전체 부지 70%를 공원화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하지만 기부채납된 공원부지 중 순례길에서 소나무 숲길 구간 성당 소유의 토지 소유권이 김포성당에서 김포시로 전환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천주교 인천교구 측과 성지원형보존 방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혔다. 도로 확장에 따른 절개지 구간 문제 등도 설계 등을 통해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기된 성지훼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이 성당 신도들은 지난달 '김포성당 원형 보존 청원-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재 김포성당의 훼손을 막아 달라'는 국민청원을 게시했다.

한편 석조 건물양식으로 축조된 김포성당 구 성전은 1950년대 한국 석조 성당 건축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종교사적·건축학적 가치가 높게 평가돼 2013년 문화재관리청으로부터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