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등 세금·부담금 부과 기준
올해 인천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4.27% 올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를 보면 이번 연도 1월1일 기준 인천 표준지 1만1768곳 공시지가는 2019년 1월 대비 4.27% 높아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 4.37%보다는 오름폭이 0.1%p 줄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
올해 인천 표준지 공년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6.3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에서는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부산 6.20%, 경기 5.79%, 전남 5.49%, 대전 5.33%, 세종 5.05%, 경북 4.84, 제주 4.44%, 강원 4.39%에 이어 12번째 순위다.
인천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는 ㎡당 59만2307원으로 서울(592만2233원)에 이어 가장 비싼 지자체로 꼽혔다. 3위 부산은 58만3806원이다.

인천 표준지 1만1768곳을 가격대별로 나누면 ㎡당 '10만원 미만'은 2689곳,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 3018곳,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6057곳이고,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도 4곳으로 조사됐다.
아직 인천에 ㎡당 2000만원 이상 공시가격을 보이는 경우는 없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등을 통해 1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