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적정 해석 … 과세 예고
대학측, 조세심판 청구 준비
한국폴리텍대학이 지방세 감면 적정 여부를 두고 법적 해석에 이견이 있어 정확한 법률 해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13일 폴리텍대학에 따르면 현재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폴리텍대학은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설립을 위해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고, 취득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19억1000만원을 감면 신청했다.

이에 광명시가 지방세를 감면 처리했으나, 정부합동감사 결과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능대학이 직업훈련과정만을 운영하는 경우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근거였다.

현재 시는 시정 요구에 따라 면제 취득세 21억7000만원(가산세 포함)에 대해 과세 예고했다.

폴리텍대학 김월용 학장은 "직업훈련도 폴리텍대학의 고유목적사업이며 일반대학에도 중심축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그동안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방세를 감면했는데, 감사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김봉준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설립추진단장은 "앞서 분당에 설립된 융합기술교육원은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를 대상으로 고급 기술교육을 실시해 90% 수준의 높은 취업 성과를 냈다"며 "광명융합기술교육원도 광명시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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