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이양
소상공인정책과 공정거래팀
조례 등 법적제도·규정 정비
팀·과 인력확충 신설 등 계획
지난해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수도권으로 이양됨에 따라 인천시가 공정경제 조직 확대를 추진한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 공정거래팀의 인력 확충을 토대로 조직을 늘리는 내용의 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총 4명의 인력이 공정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했던 업무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로 옮겨지면서 조직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관련 조례 등 법적 제도와 규정 등을 정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하반기 중으로 확대 조직이 꾸려질 전망이다. 인력 투입과 단계적 팀·과 단위 조직 신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병태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공정경제를 사회적으로 시대적 사안으로 봤을 때 전담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전 단계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준비 중에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의 불편함을 찾아 해소하고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9일에는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가 함께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를 결성했다.

분쟁조정 업무 등을 이양 받은 수도권이 선제적으로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끊어내고,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과 같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 지방정부 중심의 공정경제사회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수도권 내 대규모 점포 입점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하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입지관리 개선을 위한 협약'을 맺었으며, 협력과제로 ▲골목상권·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 ▲현장에서 불공정 실태 신속 파악 및 근절 노력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장감시 강화 ▲오픈마켓, 온라인 플랫폼 등 신종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건의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및 책임행정 실현 등 5대 분야 중심의 14개 세부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