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돼 수사를 받아온 윤화섭 안산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관계자는 13일 "윤화섭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윤 시장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이정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지지자 등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시장 측은 "혐의 내용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미 수사단계에서 고소 내용 상당수가 허위로 밝혀진 상황"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명도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