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이내 실시하지 않으면 제재 우려"…'재선거 연기' 일부주장에는 선 그어
"결산이사회·동계체전 등 현안 산적…회장 출마하러 나섰단 오해 아쉬워"
▲황규철 인천시체육회장 직무대행
▲황규철 인천시체육회장 직무대행

"민감하고 어려운 시기에 회장 직무대행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 솔직히 괜한 오해를 살까 걱정도 된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 반드시 치러야하는 재선거를 비롯해, 체육회 당면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11일 대한체육회 인준을 받은 황규철(66) 인천시체육회장 직무대행은 현 상황에 대해 다소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기꺼이 직무대행으로서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해 인천시체육회가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사무실에 출근한 황 대행은 '왜 본인이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는지, 또 직무대행으로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체육인들에게 정확히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 결정 이후 강인덕 전 당선인측이 선관위는 물론 이규생 전 후보측과 입체적 갈등을 빚으면서 현재 체육계에 퍼져있는 몇가지 '잘못된 소문이나 오해'를 바로잡지 않으면 직무대행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강 전 당선인이 제기한 '선관위 당선 무효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선거를 미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재선거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50조에 의거해 반드시 사유(선관위의 당선 무효 결정)가 발생한 날(1월30일)로부터 60일 이내(3월29일)에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체육회로부터 재정지원 삭감, 회원단체 권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나중에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아울러 황 대행은 "이밖에 2019년도 결산 이사회도 열어야하고, 임박한 동계체전 참가 문제 등 산적한 현안도 많다. 따라서 나는 직무대행으로서, 재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고 각종 현안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행은 일각에서 나오는 오해와 억측을 바로잡고자 이런 자신의 마음을 담은 서한을 작성, 인천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군구체육회 회장 및 사무국장, 체육계 원로, 체육회 임원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한 내용에는 없지만 '황규철 대행이 차기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대행 자리를 맡았다'는, 그를 둘러싼 황당한 소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내가 회장에 출마하려고 했다면 규정상 이미 임원직을 사퇴했어야 한다. 그런데 나는 현재 임원(인천시체육회 부회장이자 회장 권한대행)이다. 따라서 나는 현재 선거 출마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일각에서 나를 두고 오해를 하는 것 같아 매우 속상하다. 내 마음은 오직 하나뿐이다. 미력하나마 인천시체육회 조기정상화에 보탬이 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