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청사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시민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을 연상케 한다. 이들 자치단체는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청사 방호와 직원 안전을 위해 시스템을 도입했다지만 후자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감지할 수 있다.

남양주시는 본관 1층 정문과 징수과 앞, 2층 회계과 앞에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고, 지하 1층 등 9개 출입문에는 전자기식 락장치와 카드 리더기를 설치한 전자기식 게이트를 설치해 지난달부터 가동하고 있다. 이쯤되면 국가정보원이나 군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이로 인해 시청을 찾은 시민들은 신분증을 안내데스크에 제출하고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청사에 들어갈 수 있다. 게다가 방문 사유와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도 적어 제출해야 하기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방문자들이 적지 않다. 구리시도 본관 1층과 2층 등에 9대의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고 시범 운영한 데 이어,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 관공서 문턱이 낮아지자 과도한 민원이 발행해 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않는 것은 사실이다. 일부 악성 민원인은 시청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담당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는 일도 벌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열린 행정'과 '소통'을 입에 달고 있는 지자체들이 민원인 출입을 사실상 통제하는 장치를 만든 것은 누가 봐도 과잉 행위다. 당연히 시민들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공무원 편의주의적·권위주의적 발상이라며 불만을 쏟아낸다. "시청이 군사보안구역도 수사기관도 아니지 않느냐"는 말까지 나온다. 자치단체 측은 "잡상인 출입을 막고 민원인들의 청사 점거농성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잡상인 취급받아서야 되겠는가. 청사 및 공무원 보호가 그렇게도 절실하다면 청원경찰 강화, 직원면담 예약제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120만명) 수원시가 출입관리시스템 도입을 검토했다가 포기한 이유를 들어 보았는가. 흔히 말하는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