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의 선거구획정을 위한 여야의 협의가 12일 시작됐다.
인천의 경우, 20대 총선때부터 인구증가로 의석수를 기존 13석에서 1석이 늘어난 14석으로 조정해야 할 요인은 있지만, 이번에도 협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 관련기사 3·4면
여야는 12일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분구·통폐합되는 선거구를 각각 1곳으로 하자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민주당에서는 통폐합 대상으로 경기 군포갑·을이 우선 거론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은 갑·을·병 3개에서 2개 선거구로, 경기 안산 상록갑·을과 단원갑·을 4개는 3개로 각각 축소할 수 있다는 방안도 언급된다.
여야는 3월5일 까지 선거구획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7일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총선 선거구의 인구수 범위는 '2019년 1월31일'의 인구기준일로 하한 138,204명~상한 276,408명이다.
2019년 1월31일 현재, 인천시 전체인구는 2,955,916명이다.
구·군별로는 중구 123,529, 동구 65,987, 미추홀구 416,449, 연수구 348,812, 남동구 536,394, 부평구 523,538, 계양구 311,701, 서구 539,528, 강화군 68,897, 옹진군 21,081명 이다.
단일선거구인 '중·동·강화·옹진' 지역구의 경우 인구 279,494명으로 상한기준(276,408명)을 넘긴다.
서구갑' 선거구 인구도 296,000명으로 상한기준을 넘었다. 이에따라 이들 2개 지역에 대한 선거구 조정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1대 총선 인구기준일의 전국 총인구수(51,826,287명)로 253석의 의석을 나누어(평균 204,846명) 선정한 의석수는 인천전체 적정의석수 14.42석, 가능의석수 14석, 20대 현행의석수 13석 등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1석이 늘어날 요인이 있다.
/김신호·이상우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