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 인천 땅값이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부산을 앞질렀지만 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인천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전년 대비 4.2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0년도 1월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평균 6.33%이다. 인천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울산(1.76%), 경남(2.38%), 충남(2.88%), 충북(3.78%), 전북(4.06%)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낮았다. 


인천의 올해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는 1㎡당 59만2307원(평당 약 195만8048원)이다. 서울의 1㎡당 592만2233원(평당 약 1957만7718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부산의 1㎡당 58만3806원을 앞질렀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1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국토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평가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10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최종 공시하게 된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