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하청 노동자에게도 임금을 직접 지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군 종합건설업체로는 국내 최초다. 포스코건설은 기존 공사계약의 경우 노무비닷컴에 하도급사 노동자의 임금 계좌를 등록토록 해 노무비를 직접 지불해 왔으나, 앞으로는 설비공급계약의 경우에도 개별약정서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직불 조건을 명기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과 설비공급 계약을 한 업체는 납품대금을 청구할 때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지불할 노무비와 입금계좌를 명시해 청구하고, 포스코건설은 직접 해당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납품대금을 모두 지불했음에도 사내·외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포스코건설이 시공중인 신서천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의 경우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선급금과 기성대금을 조기에 지급했지만, 하청업체 노동자에게는 임금이 체불돼 최근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은 신서천화력발전소 연료선적부두 석탄 취급 설비 현장과 관련해 설비공급 업체 및 하청업체와 합의해 체불된 전체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직접 직불하기로 결정했다.

통상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대금 청구시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등의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노무비닷컴에 개별 노동자 입금계좌를 등록해 직접 지불이 쉽지만 설비공급계약의 경우 노무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