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체 소독하도록 적시
항공보안법 상 부당한 지시"
보안검색 노조 '갑질' 주장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종바이러스 차단 대책으로 출국객 보안검색 업무를 맡고 있는 보안요원들에게 검색바구니에 대한 소독과 방역 실시를 강요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조합은 지난 7일부터 제1·2터미널 출국장과 환승장에서 사용하는 검색용 플라스틱 바구니의 소독과 방역을 검색요원들에게 지시한 것은 '갑질'이라며 전문업체를 통한 방역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색바구니는 가로 60㎝ 세로 40㎝ 크기로 테러 등 위해물품 검색을 위해 출국객의 휴대물품을 담아 엑스레이(X-RAY) 검색에 사용된다. 휴대물품은 X-레이 검색 통과가 필수고 문형탐지기를 통과해야만 항공기를 탈 수 있는 출국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

보안검색 노조는 업무시간에 보안검색요원들이 검색바구니에 대한 소독·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항공보안법 제18조(다른 직무의 금지)'를 들어 부당한 지시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18조에는 '공항운영자·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법 제15조 제3항, 5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보안검색요원이 보안검색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염병 예방법에도 전문업체가 소독과 방역을 하도록 적시되어 있다.

보안검색 직원들은 "검색바구니 방역을 실시할 때 보호장비도 없이 마스크만 쓰고 작업에 나서 소독약에서 발생하는 독한 냄새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제대로 환기가 되지 않는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어지럽고, 때로는 옷과 얼굴에 묻어 불편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불특정 다수의 출국객이 사용하는 검색바구니를 전문성이 없는 보안검색 직원들에게 방역을 지시한 것은 인천공항공사의 갑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검색바구니는 보안검색요원들과 승객들의 위생을 위해 소독하는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해당 업체에 소독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안검색 노조는 "인천공항 제1·2터미널에 근무하는 보안검색요원 1900여명이 신종바이러스 감염 위험성이 높은 곳에 근무하고 있다"면서 "여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바구니 소독을 전문방역업체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