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학대 피해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지역 사회로의 정상적 복귀를 지원하는 피해 장애인 쉼터 '보듬'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보듬'은 기존 피해 장애인 쉼터가 장애인 거주 시설의 부설 형태로 운영되던 방식에서 벗어난 단독 시설 형태다. 이용 장애인들의 심리적 안정, 지역사회 조기 복귀와 자립 지원을 위해 수원시 도심 권역 내 주택으로 운영된다.

전국 최초로 법령에서 정한 피해 장애인 쉼터 내 인력 배치 6명, 입소 정원 8명 기준과 시설 규모 66㎡ 이상 등을 충족했다.

쉼터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 업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운영법인으로 선정했다. 이 법인은 피해 장애인 보호, 심리 상담, 신체적·정신적 치료 지원, 일상생활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주변에 학대 피해 장애인이 발생할 때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1644-8295) 또는 경찰서(112)에 신고하면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쉼터 입소 의뢰가 가능하다.

또 시장·군수가 보호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쉼터 '보듬'은 학대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건물 위치 및 주소, 외관을 비공개로 운영한다"며 "도는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학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