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TV의 법률상식 프로그램 '멍멍냥냥 로튜브(LawTube)'가 코로나19와 관련한 궁금증을 집중 해부한다.
13일 유튜브 인천일보TV 채널을 통해 송출되는 멍멍냥냥 로튜브에선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가 어려운 이유, 격리 대상자로 분류돼 휴직한 경우 급여 지급 여부 등 시민들이 궁금한 사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유증상 시 행동요령과 법적 책임이 있는 지도 알려준다. 출연자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 차원을 뛰어넘어 위법성에 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 초 방송을 시작한 멍멍냥냥 로튜브는 경인법무법인 소속 최이선·김민선 두 변호사가 각각 반려묘 '삼색이', 반려견 '로키'와 동반출연해 일상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법률 이슈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해주면서 시청자 호응을 얻고 있다. 임대차 계약 분쟁, 소음 분쟁 등에 이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 이혼 과정에서 파생하는 분쟁 등을 짚어줄 예정이다.
/유지형 기자 flowerdies@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