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또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초등학생에게 시설 위탁 처분을 했다.


의정부지법 소년부는 살해 혐의를 받는 A양에게 지난 7일 '시설 위탁'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A양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14세)이어서 처분 종류는 공개하지 않았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한 촉법소년에겐 1~10호 보호처분을 한다. 시설 위탁 처분은 이 중 6~7호에 해당한다.

6호 처분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것이다. 7호는 병원, 요양소, 보호시설에 맡기는 처분이다. 두 처분 모두 감호 기간은 6개월이다. 재판부가 판단해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A양 측이 14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형은 이대로 확정된다.

A양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7시40분쯤 조부모 집에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일보 2019년 12월30일자 19면>


경찰 조사에서 자기 가족을 험담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후 의정부지법 소년부로 송치됐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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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해도 어리니까 처벌 안해 … '촉법소년제' 논란 경기북부의 한 초등학생이 또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질 전망이다.가해 학생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 대상자이기 때문이다.29일 경찰에 따르면 북부지역의 모 초등학교에 다니는 A양이 26일 저녁 7시40분쯤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렀다.경비원이 집 앞 복도에 쓰러진 B양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병원으로 향하던 중 목숨을 잃었다.경찰은 사건 직후 집에 있던 A양을 긴급 체포한 뒤 가족에게 넘겼다. 이어 27일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