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섭 인천경찰청장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고자 직원 누구나 쓸 수 있는 '업무용 공용차량'을 청장 전용차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규모 조직 수장이란 점을 고려해 업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논리와 기관장이 공용차량까지 사용하면서 차량 2부제를 피하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정면충돌한 것이다.

1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취임한 이준섭 청장은 업무용 차량으로 '그랜저'와 '니로 하이브리드'를 번갈아가며 이용 중이다. 이 청장이 차량 2대를 사용 중인 이유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로 기존 전용차인 그랜저 운행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확산을 막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간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 공공기관에 차량 2부제를 적용한 상태다.

이 청장의 그랜저는 끝 번호가 홀수여서 짝수날에는 이용할 수 없다. 짝수날에 니로 하이브리드를 운행하게 된 계기다.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는 차량 2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당초 이 차량의 사용처가 청사 내 모든 부서가 공동 사용하는 공용차량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니로 하이브리드 3대를 구매해 업무용으로 쓰라며 인천경찰청에 내려보냈다. 실제 청장 전용차가 된 1대를 제외한 나머지 2대는 부서들이 서로 돌아가며 사용 중이다. 인천청에는 모두 66개의 부서(계 단위)가 운영되고 있다.

한 일선 경찰관은 "경찰 수장이 차량 2부제를 피하기 위해 직원들이 공동 사용하는 공용차를 전용차처럼 쓰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2부제 때문이라면 그랜저를 매각하고 하이브리드를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인천경찰청은 기관장으로서 주요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매일 차량을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청장의 공용차 사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청장님이 경찰서와 파출소 등 치안 현장을 살피거나 유관기관과 행사장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잦은데 짝수날에는 그랜저를 이용할 수 없어 니로 하이브리드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