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노동자 2명이 숨진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에 대해 "크레인 부품 해체 순서를 어긴 인재였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A씨 등 공사 관계자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월3일 오전 8시32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절삭공구 제조업체 송도사옥 및 연구소 신축 공사 현장에서 30m 높이의 'T'자형 무인 타워크레인이 쓰러지는 사고를 일으켜 B(58)씨 등 50대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하고 C(34)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사장에선 타워크레인 높이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경찰은 A씨 등이 이 과정에서 부품 해체 순서 등이 적힌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부품 해체 순서를 지키지 않은 탓에 크레인이 쓰러졌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크레인은 사고 발생 2개월 전 안전검사를 통과했다. 경찰 수사 결과로도 자체 결함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앞으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구속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